입소비용내역

▣ 입소대상:

노인장기 요양보험법에 따라 1~5등급의 판정을 받은 어르신 (단, 3~5등급 인정자는 시설급여에 한함)

▣ 입소방법:

입소일 1~2일 전 기관 협의 원칙

▣ 입소비용:

1일 수가 1등급 70,990원 2등급:65,870원 3등급:60,740원

시설
급여
등급 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  (31일 기준) 일반식/경관식 
 일반(20% 부담)+식대/간식 의료 수급권자/경감대상국민기
초생활
수급자
 (12%부+식대/간식)(8%부담+식대/간식) 
 노인
전문
 요양
시설
646,900/647,210 470,850/471,160 382,820/383,130 면제 
 2 615,160/615,470 451,800/452,110370,120/370,430 
 3 583,350/583,660 432,720/433,030357,400/357,710 
 4,5 3등급 기준
확대

(단위 : 원)

시설
급여
등급 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  (30일 기준) 일반식/경관식 
 일반(20% 부담)+식대/간식 의료 수급권자/경감대상국민기
초생활
수급자
 (12%부+식대/간식)(8%부담+식대/간식) 
 노인
전문
 요양
시설
626,040/626,340 455,660/455,960370,470/370,770면제 
 2 595,320/595,620 437,230/437,530358,180/358,480
 3 564,540/564,840 418,760/419,060345,870/346,170 
 4,5 3등급 기준
확대

▣ 비급여 식대비 산정기준

일반식:

⊙1일(3식)+1일(간식)×30일=200,100원(1식 1,890원 / 간식 1,000원)

⊙1일(3식)+1일(간식)×31일=206,770원(1식 1,890원 / 간식 1,000원)

경관식:

⊙1일(6식)×31일=207,080원(1일 6,680원)

⊙1일(6식)×30일=200,400원(1일 6,680원)